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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잔여법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방법



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에 귀속되는 적정소득은 목표재산의 생산 기여분 중 일부분이며, 자연(토지)을 제외한 자본·노사·경영의 요소에서 공제되는 총수입의 잔여분이라고 한다. 이 잔차는 부동산에 귀속되는 부분이며, 귀속된 부분의 반환은 잔여법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된다. 이는 '소득분배 원칙' 정신에 입각한 '소득감소법' 중 하나로 볼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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